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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 자료 다운로드
- ibms20162016
- 2월 18일
- 1분 분량
장기수선충당금 사용
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세워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·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 필요한 수선계획입니다.
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는 이전 연도에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연차별 수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수개월 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.
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검토, 조정을 통해 해당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합니다.
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중 [공동주택관리법] 하자 심사, 분쟁 조정위원회에 하자조정 신청 시 필요한 비용과 이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비용 등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사용계획서 작성
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
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
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
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
공사기간 및 공사방법
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
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
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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